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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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43
의견제출자 조두희 등록일자 2022.12.13
제목 품질관리자 업무좀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내용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건진법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벌점2점을 부과"
이 얘기는 결국 품질관리계획서 내의 업무분장표에 품질관리외의 잡업무를 싹다 포함시킨다해도 벌점을 안받는단 얘기아닙니까...
지금 많은 현장에서 위와같이 편법을 써서 품질관리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의 품질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발주자 혹은 발주청의 승인을 유도하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