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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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50
의견제출자 김건영 등록일자 2022.12.13
제목 지켜지지도 않는 법과 현실성 없는 법들
내용 제목대로

-품질관리자 법적인원 배치하는 현장 과연 몇프로 될까요??
점검나오면 제발 품질관리자들 모아두고 물어봐주세요. 품질관리방법+시험방법등 대부분의 현장 1~2명 배치하고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품질관리자가 아닙니다.
실제 품질경력이 특급 5년이상, 고급3년이상, 중급 1년이상 등으로 경력강화를 좀 더 해야할듯 합니다.

-단위수량시험 의무화 관련
같은시료를 시험해도 편차심해, 기기값도 비싸, 시간도 많이 걸려 어자피 슈퍼프린터에 보면 계량오차 나오는데 굳이 해야하는 이유가 멀까요?? 22년 12월 01일 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지금 KSF4009는 개정 전인데 레미콘 시험시 단위수량 불합격 나면은 회차 사유가 되나요??

-품질관리자 6개 항목
자재승인서, 자재수불부, 균열관리 등 품질관리자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점검나오면 품질관리자인데 찾으세요??
법적으로 겸직하지말라고 하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