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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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25
의견제출자 표용암 등록일자 2022.12.20
제목 의견제출 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 발전을 위해 수고 헌신 감사합니디
무슨 사고만 생기면 서류 및 대책이 나오는데 현재의 법 만 잘 지키고잘 운영해도 사고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1. 품질 관리자의 겸직 유무 파악 --- 건축 현장은 모든 현장 이 거의 겸직 하고 있습니다,.
2. 건설 경력만 있으면 품질 관리자 할 수 있는 문제.--- -이번에 일부 개정하지만 부족합니다.
초급 이상 중급 부터는 품질 경력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당초 품질 경력자만 품질 관리자 될 수 있어으나, 국민 권위위 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등 의 이유로 건설 경력 있으면
누구나 품질 관리자 할 수 있도록 법 개 정 한 부분에도 누가 어떻게 개정 했는지 책임 소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설계 관리 공무 등 품질 경력 없는 자가 품질관리시 문제가 있다고 의견 냈으나 반영 안됨)
-- - 법 개정한 부분도 광주 사고의 일부 원인 제공자 입니다.
3. 콘크리트 단위 수량 측정도 현장과 너무 동 떨어진 개정 입니다
→ 추진 의도는 좋으나, 품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시험항목. 검·교정 불확실, 특 정기기 선정 부정확한 기준 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