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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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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선기운
예고기간
2009-10-07 ~ 2009-10-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7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09.6.9 공포, ’09.12.10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교통물류권역의 지정,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기준,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방법, 특별교통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지속가능_교통물류발전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_시행령안_전문(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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