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및 교통량 감축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신설 및 가산금 조정 등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차자율부제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율을 확대하여 교통수요관리기능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참여율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4)
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최근 제정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규정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도 인용(안 제15조제1항제2호)
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9.16~9.30에서 10.16~10.31로 변경(안 제21조제1항)
라.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제도 신설(안 제25조의2)
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중가산금(월 1.2%) 제도를 폐지(안 제2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장, 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전화 : 02-2110-8663, 팩스 :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