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906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781호, 2009.6.9 공포, 2009.12.1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항공기기장(또는 소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또는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또는 소유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로 규정(안 제2조)
나.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 : 157-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 : 02-6096-1014, 팩스 : 02-6096-1013, 이메일 : bonanza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