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2009-91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09.4.22) 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의무적 공급을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하고 “용적률 완화적용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토록 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의 산정시 그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토록 함(시행령 안 제6조제2항)
나. 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에 추가”함(시행령 안 제9조제1항)
다. 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시행령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9~70,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