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59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중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도록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의뢰인의 이해를 돕고 감정평가서의 품질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의 충실성과 업무효율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정평가서에 평가액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를 비교한 내용,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와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제4항, 별지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2-507-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