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1호
1. 개정이유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며,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소기업 지원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지방공사 등 포함)하고,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 조정에 맞춰 개별위반 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증액(자본금의 20배→35배)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1)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규정 삭제
나.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안 제34조의5)
1)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및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 물가변동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구체적인 부당특약의 유형 마련
2)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는 제외토록 함
다.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지원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35조, 제46조)
1)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 조항 정비 필요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새로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등을 공공기관에 범위에 포함
라.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안 제57조제1항)
1)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로 공사이행 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액이 소진, 추가 보증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
2) 다만, 각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 및 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합별 보증한도를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안 제83조)
1)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부금을 납부,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부 공사에 한정됨에 따라 가입여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을 축소할 필요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
바.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완화(안 별표 6)
1)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5천만원 → 1억원)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하고,
2)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미달된 건설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나, 최근의 경기침체 및 수주경쟁 과열 등으로 인한 업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처벌 수준을 완화(4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