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통보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