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1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급조절중인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적용하던 규격제한을 폐지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제작사간 형평성을 기 하도록 하고, 바다모래채취선과 제조업생산시설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기계수급조절시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 (안 제3조의3)
1) 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하도록 한 규제 폐지
2) 규격 제한 폐지로 국내 제작사와 수입사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말 소한 건설기계 소비자의 장비 선택권을 보장하여 불만을 해소
나. 기관위임사무 삭제(안 제18조)
1) 지방분권촉진위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에 이양토록하고 있으며, 시․도 이양 불가시 국가사무로 회수하거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절충된 “가칭 법정수임사무”로 지정․선택토록 요구하고 있음
2) 건설기계 검사업무는 건설기계의 안전확보 및 검사의 전국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가사무로 존치해야 한다는 제12차 「지방분권촉진 위원회」결정(‘09.8.21)에 따라 시․도에 위임하였던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로 회수하려는 것임
3) 시․도에 위임된 건설기계검사업무를 정부업무로 회수하여 전국이 동일한 검사기준과 수수료로 도서벽지 및 산간오지 검사부담을 덜어 주어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
다.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위탁자 다변화(안 제18조의2)
1)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위탁자의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소요기간 장기화로 인해 기업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합리화 요구(‘09.12.17)에 따라,
2) 독점화 되어 있는 위탁업무를 다변화시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선박과 건설기계로 2중 등록되는 바다모래채취선 및 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시 생산시설로 신고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건설기계등 록을 제외(안 별표 1)
마.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에 타워크레인 정비업 및 사업범위 규정(별표 2)
1) 타워크레인은 주로 공사현장에 고공의 상태(50~60m)에서 정비가 실시되나, 구조․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는 상이하여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정비를 회피하고 있어 전문 타워크레인 정비업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음
2) 타워크레인 정비업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 정비 도모
바. 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별표 3)
1) 시․도지사 등 공무원에게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 등을 방해한 자 및 등록번호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의 형벌을 과 태료로 전환
2) 행정법규 위반사항의 과도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서민과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개선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3. 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이 메일 : 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