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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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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윤영식
예고기간
2011-06-23 ~ 2011-07-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58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670호, 2011.5.1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1)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중 중앙부처 위원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7개 부처의 차관과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처의 차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부시장, 인천광역시부시장 및 경기도부지사로 함(안 제26조)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7조, 제28조)

  3) 중앙부처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7개 부처와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조정함(안 제30조)


 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심의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개정사항


  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를 수도권정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2)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며, 심의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다.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


  1)「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시 제출하는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사회적 이동분석과 인구유입 억제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10617_수도권정비계획법_시행령_개정안(입법예고_첨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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