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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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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송완섭
예고기간
2011-06-24 ~ 2011-07-1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599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1
HWP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철도사업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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