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MENU

해더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항질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유상준
예고기간
2011-06-29 ~ 2011-07-18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개항질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항질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항질서법_시행령·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