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MENU

해더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이동호
예고기간
2011-09-22 ~ 2011-10-11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87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