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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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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한수증
예고기간
2011-11-23 ~ 2011-12-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62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을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고시문]_도시개발업무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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