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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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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서석호
예고기간
2011-12-05 ~ 2011-12-26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1155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인항 김포지구 해상구역 조성공사 완료에 따라 해상구역을 설정하고 울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이용수역 확보를 위하여 해상구역을 확장하며 국가어항인 천성항의 항만구역이 부산항의 해상구역에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고 팽목항의 항명을 지역고유 명칭인 진도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인항, 부산항, 울산항의 항만구역 조정 및 팽목항 항명 변경(안 별표1)

   (1) “1. 무역항”에서 경인항․부산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조정

   (2) “2. 연안항”의 항명란 중 “팽목항”을 “진도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로 2011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394,   Fax 02-504-4111

첨부파일1
HWP 항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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