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이한석 예고기간 2017-09-05 ~ 2017-09-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13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민간 자본만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경제성 분석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첨부파일1 170809_도시철도망_구축계획_및_노선별_도시철도_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_도시철도망_구축계획_및_노선별_기본계획_수립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