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17-10-25 ~ 2017-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