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17-12-26 ~ 2018-02-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71226_입법예고문_화물차법시행규칙_행안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유중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 반대 [2018.02.06] 한미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반대 [2018.02.04] 김희수 화물용 픽업트럭 영업넘버 부착 허용 [2018.02.02] 이석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2018.02.02] 한종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반대 [2018.01.31] 김동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18.01.23] 서영상 입법 반대 [2018.01.18] 김성서 입법예고 반대 [2017.12.27] 박문철 즉시 코란도스포츠차량의 등록을 전면금지하여야하며, 화물의 기준을 위한할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및 과징금처분을 강화 [2017.12.2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