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18-01-17 ~ 2018-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9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함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