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업관리규정(예규)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종언 예고기간 2018-05-28 ~ 2018-06-18 ‘건설업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이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 등 처리토록 하며, 자료제출의 요청 및 그 내용확인 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이하 건설업관리규정 행정예고문 참고 첨부파일1 개정고시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및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검토의견(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4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