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순영 예고기간 2019-12-13 ~ 2019-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6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91212_사전규제검토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