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19-12-23 ~ 2020-01-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765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측량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적재조사_측량_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지적재조사_측량_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