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문병운 예고기간 2020-01-08 ~ 2020-01-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스마트도시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108_입법예고문(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