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0-01-22 ~ 2020-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1.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3.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200115-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양해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9] 조남주 품질관리는 모든 건설 기술인에게 교육이 절실합니다 [2020.02.13] 이주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3] 김대현 교육훈련제도의 단순화 [2020.02.13] 신동훈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2] 한상준 품질관리교육의 중요성 [2020.02.10] 이한석 개정 [2020.02.07] 권세훈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개선 환영합니다. [2020.02.06] 노명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2.05] 김지현 품질교육의 중요성 [2020.02.05] 황주원 품질관리 교육의 필요성 [2020.02.04] 장재림 독자적 품질교육 [2020.02.0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