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0-01-22 ~ 2020-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2.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4.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도형 개정에 전면 반대합니다. [2020.02.21] 박경화 부실벌점부과 반대합니다. [2020.02.19] 최종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5] 김희순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2020.02.1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