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20-01-22 ~ 2020-03-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2. ~ 2020. 3. 2. 첨부파일1 주차장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211_주차장법시행규칙_개정안_규제영향분석(규제_간이형_제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