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태균 예고기간 2020-01-23 ~ 2020-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9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3. ~ 2020. 03. 23. 첨부파일1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설기계_안전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