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20-01-29 ~ 2020-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1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