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2-07 ~ 2020-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장용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24] 이성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2.17] 박남홍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2.17] 최무호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20.02.14] 조세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13] 조두헌 입법 개정 적극반대합니다. [2020.02.13] 용환희 오류 [2020.02.12] 양준호 현장별건기대 지급보증을 발급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요구 조건 명확화 요청 [2020.02.12] 주도현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20.02.0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