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3-06 ~ 2020-03-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제정안_건축물의_화재안전성능보강_방법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안_건축물_해체계획_수립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행정규칙_화재_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행정규칙_해체_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화재안전성능보강_기준_해체계획수립_및_감리.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