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남궁영 예고기간 2020-03-24 ~ 2020-05-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1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별표1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설진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3.30] 김만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20.03.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