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0-04-03 ~ 2020-04-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업무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003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건설공사_감리업무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공사_감리업무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도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관련 의견제출 [2020.04.16] 송동명 감리 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3] 이상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관한 의견제출 [2020.04.03] 강병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김상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명재철 주택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김형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문도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이재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의견 [2020.04.03] 조준수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 [2020.04.03] 박승오 감리자 지정기준일부 개정안 의견 [2020.04.0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