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 예고기간 2020-05-08 ~ 2020-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6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