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정수 예고기간 2020-05-06 ~ 2020-06-0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2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03.10)에 [별표 2 및 부표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건설사업관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