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공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20-05-19 ~ 2020-06-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69호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