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진수 예고기간 2020-06-05 ~ 2020-06-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70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재홍 현실적인 개정을 바랍니다. [2020.06.19] 조중현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6.18] 이경훈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0.06.16] 최영일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동도급운영요령 전체 변경은 안됩니다. [2020.06.16] 이병내 실정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 요청 드립니다. [2020.06.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