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0605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시열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시급합니다. [2020.08.29] 최창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로당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20.07.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