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도현 예고기간 2020-06-17 ~ 2020-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0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첨부파일1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선경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13] 김용미 건의서 [2020.07.1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