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0-06-19 ~ 2020-07-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2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6. 16. ~ 2020. 7. 31.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