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안정석 예고기간 2020-06-22 ~ 2020-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835 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 9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20.6.22.-08.03(40일간)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국토교통부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