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06-24 ~ 2020-08-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86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_(제정안)_국토안전관리원법_시행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국토안전관리원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태우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0.07.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