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07-08 ~ 2020-07-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09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미경 그런 높이로 어떻게 영업을 하나요! [2020.09.15] 이태민 높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시기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이봉열 제9조3항1호, 3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20.09.01] 박주흠 우리나라사람키 [2020.08.15] 박주흠 층고높이제한에 대한의견 [2020.08.15] 남정훈 천장면까지 높이 1.7미터 이하 기준과 해당용도 바닥면적30%기준 [2020.07.30] 편성희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호 검토의견 [2020.07.28] 백명석 가로로 분할된 공간의 높이 1.7m 문제점 [2020.07.24] 임재호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2020.07.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