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7-03 ~ 2020-0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98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최종)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7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영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20] 장미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 (소속공인포함)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