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0-07-20 ~ 2020-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7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토지현황조사,_지상경계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