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0-07-22 ~ 2020-0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8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전문(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환성 각종 심의 비용의 대가 산정 [2020.08.07] 이영규 적정대가집행부분 보완 [2020.07.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