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0-07-22 ~ 2020-07-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2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1._행정예고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제정본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창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9] 송덕호 제 소개를 해 봅니다. [2020.07.28] 정세훈 운송시장의 혼란부터 [2020.07.28] 김태훈 장거리경기 북부건 [2020.07.27] 조주환 컨테이너 [2020.07.27] 이창원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2020.07.27] 윤영준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6] 정재완 *안전운임 유가연동제 [2020.07.25] 반지영 안전운임 유가 변동 분기별 적용 [2020.07.23] 기장도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3] 박용태 유가연동제에 따른 안전운임수정안 [2020.07.23] 안대희 안전운임 유가연동제 [2020.07.23] 김윤두 2020년 8월 01일 부터 시행건의 [2020.07.22] 박근형 유가연동제 [2020.07.22] 송승우 지금 시점에서 7월1일부터 적용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2020.07.22] 박성호 안전운임 유가변동제에 대하여 [2020.07.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