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 예고기간 2020-08-06 ~ 2020-08-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5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형수 소량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량생산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08.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