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정희승 예고기간 2020-12-23 ~ 2021-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82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안)_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철훈 개정안 [2020.12.2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